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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제대군인 지원 문턱 '5년→4년' 복무로 완화…조례안 통과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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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'이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번 조례안은 기존 5년 이상 복무한 '중기 복무 제대군인'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해 각 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이 '4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'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 현재 각종 제대군인 지원사업은 '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'에서 규정하는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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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16:34